"이상형은 XX 할 수 있는 엄마"…건설사 소장 성희롱에 결국 퇴사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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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경위서엔 "친해서 그랬다"…본사는 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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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30대 건설사 소장이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 여성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는 폭로 글이 올라왔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월부터 7월까지 ○○건설의 한 모델하우스 소장의 무차별적 성희롱 발언에 극심한 고통을 앓고 있다는 피해자 A씨의 글이 게재됐다.
A씨는 "소장은 제가 근무하는 자리로 와서 '심심하지 않냐'며 제 자리에 있던 메모지와 볼펜을 가져가서 끄적인 후 아래에 들어갈 낱말을 맞히라고 했다"며 소장에게 받은 메모지를 공개했다.메모지에는 'BOO_S', '__NDOM', 'F__k', 'P_N_S', 'PU_S_', 'S_X' 등 단어가 나열돼 있었다. 빈자리에 알파벳을 넣어 조합하면, 한국어로 '가슴', '콘돔', '박다', '남성 성기', '여성 성기', '섹X' 등 성관계와 관련된 단어들이었다.
A씨는 "처음에는 무슨 낱말인지 몰라 헤맸고 마지막 단어를 보니 성희롱인 것을 알게 됐다"며 "애써 모른 척하고 상황을 넘기려 하니 빨리 맞혀보라고 재촉했다. 계속 거절했지만 소장은 '내일까지 숙제'라고 하고 자리를 떴다. 다음 날 와서 숙제 다 했냐고 물어보길래 '그런 숙제 내지 말라'고 했다. 모욕적이었던 그 순간이 안 잊힌다"고 토로했다. 또 근무 중인 A씨를 지나가던 소장은 "야동 보냐? 아니~ 야구 동영상"이라며 성희롱성 발언도 내뱉었다고.
그뿐만 아니라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오늘 짧은 원피스 입고 왔던데 난 그렇게 뱃살이 두툼한 게 좋더라", "순하게 생겨서 얼굴이 예쁘다. 혼자 사는지 등본을 확인해 봐야겠다" 등 추근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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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 적은 메모. ('보배드림' 갈무리)A씨는 "근로 계약을 통해 주어진 휴무를 쓸 때도 대타를 구하라고 지시했고, 대타의 조건은 본인의 여자친구가 돼야 한다며 사진과 키, 성격 등을 물어 곤란하게 했다"면서 "다른 관계자분이 회식 자리에서 소장의 이상형을 묻자, 소장은 '섹X할 수 있는 엄마'라고 답해 모두 당황하게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어느 날은 소장이 양쪽 재봉선이 뜯어진 바지를 입고 있어서 이 사실을 알려드리니, 엉덩이를 내밀어 재봉선이 더 벌어지게 했고 전 그날 소장의 속옷과 맨살을 봐야 했다. 소장은 꿰맬 생각도 없어 보였고 이후에도 몇 번 입고 왔다"고 피해를 전했다.
소장의 성희롱이 몇 개월간 지속돼 스트레스받은 A씨는 일을 그만두게 됐다. 그는 "본사에 소장의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진정 신청도 했다"며 "하지만 본사 측은 '친해서 그랬다'는 소장의 말만 믿고 어떠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고용노동부 결과만 기다린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상 ○○건설과 A씨 소속이 달라 징계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건설의 성희롱 예방 교육과 관련 과태료 처리를 검토 중이며, A씨는 인권위원회에도 진정해 둔 상태다.
A씨는 "근로계약을 ○○건설의 계약사인 △△회사와 맺었다고 해서 ○○건설은 성희롱을 묵과하고 있다"며 "경찰서 여청계에 방문해 상담받았으나 성희롱이다 보니 형사 처벌이 불가하다더라.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을 검토해봤지만 증인만 있을 뿐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신고가 어렵다는 답변도 받아 현재 민사소송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많은 여성 직원이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고 지금도 어떤 성희롱을 당할지 모르지만 ○○건설은 문제의 소장을 계속 그 모델하우스 책임자로 근무시키고 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책임자로 앉혀 사람들에게 몇억의 아파트를 파는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