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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범위 확대 논의 제기
“위협 제압 시 정당방위 안 나올까 무서워”
흉기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최근 신림동과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범행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방어 과정에서 되레 상해 피의자가 된 사연이 알려지며 정당방위 범위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5월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점주 A 씨는 매장 앞에서 흉기를 든 70대 남성 B 씨의 흉기에 찔려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JTBC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편의점 앞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A 씨에게 B 씨가 다가와 흉기로 허벅지를 찌릅니다.
A 씨는 B 씨를 밀쳐낸 후 뒷걸음질 쳤습니다. B 씨는 다시 흉기를 들고 나타났지만, A 씨는 발차기로 B 씨를 제압했습니다. 이후 B 씨를 한 차례 더 발로 차는 과정에서 흉기를 뺏을 수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B 씨는 편의점 앞에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A 씨가 깨우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최근 검찰로부터 폭행죄로 ‘상해 사건 피의자'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 씨는 해당 매체에 “앞으로 누가 또 칼 들고 저를 위협하면 제압하든지 해야 하는데 정당방위가 안 나올까 봐 무섭다”라고 토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정당방위란 타인의 불법한 공격에 대해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가해자에 반격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다만 ‘소극적 방어’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공격하거나, 필요 이상의 방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당방위 인정 요건은 부당한 침해가 있거나,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법적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거나, 상당한 이유에 포함 되는 등 세 가지 등에 해당돼야 합니다.
이나라 정당방위는 어찌된거야?
법개정 빨리해야지 ㅅㅂ
법 참 머저리 ㄷㅅ같네 패죽이는 것보다 칼로 죽이는게 더 빠른게 당연한거고 더 큰죄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