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신영대 의원 전 선거사무장 징역형 집유…확정시 당선무효
당내 경선 여론조사 왜곡 혐의…전·현직 보좌관도 실형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 선거사무소 사무장을 지낸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한 데다가 후보자 간 격차가 크지 않아 강씨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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