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자를 30년이 지나면 석방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구금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사형이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올해 11월이 되면 최장기 사형수가 복역기간 30년을 채우게 된다네요.
그래서 이전부터 논란이 됐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려고 법무부에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회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 논란은 '사형 집행시효'는 30년인데 30년이 지나면 석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30년 간 감옥에 구금돼 있는 것도 사형이 집행되는 과정이라고 봐서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시효가 없다고 보고 있고 법조계에서 다른 의견은 구금형이 아닌 사형은 생명형으로 집행이 되지 않으면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진행돼서 면제되고 석방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30년으로 정해진 '사형 집행시효'를 없애서 최장기 복역 중인 사형수가 올해 11월, 30년이 되기 전에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30년이상 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장기 사형수를 석방해야 하는지 아니면 더 감옥에 구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폐지가 맞아. 그래야 30년 지나도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시효 30년으로 부족하다는거에 의문이 듬. 30년은 자연사 기다리는거 아니냐 집행의지 자체에 의구심을 품게만든다
그러네.
맞음~
30년이나 채울필요가 있나 잡아서 싱싱할때 회쳐야지
저 인간 실제 발언한 것보면 애매하게 말해서 양다리 걸치고 간보는 중잉.
말만 많지 실제 뚜렷이 뭘 한게 없음.
말로는 나도 한다.
헐ㅡ ㅡ
'사형 집행시효 폐지'는 예전부터 논란이 됐던 문제로 사형의 집행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자를 30년이 지나면 석방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구금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사형이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올해 11월이 되면 최장기 사형수가 복역기간 30년을 채우게 된다네요.
그래서 이전부터 논란이 됐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려고 법무부에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회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 논란은 '사형 집행시효'는 30년인데 30년이 지나면 석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30년 간 감옥에 구금돼 있는 것도 사형이 집행되는 과정이라고 봐서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시효가 없다고 보고 있고 법조계에서 다른 의견은 구금형이 아닌 사형은 생명형으로 집행이 되지 않으면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진행돼서 면제되고 석방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30년으로 정해진 '사형 집행시효'를 없애서 최장기 복역 중인 사형수가 올해 11월, 30년이 되기 전에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30년이상 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장기 사형수를 석방해야 하는지 아니면 더 감옥에 구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지 확정되는 문제가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