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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국 "학위 포기한 자녀 결정 존중"… 혐의는 여전히 부인

뉴데일리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녀들의 학위 포기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기존 혐의 부인 입장은 고수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에 앞서 조 전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자식들이 많은 고민 끝에 문제 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며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며 "항소심 출석을 하는 기회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미래에 대해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다"며 "저는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 중"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번 항소심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정에선 달랐다. 조 전 장관 측은 입시비리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1심과 같이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생업에 종사하고 사회에서 활동하던 조 전 장관이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더욱이 조민씨는 대학 시절 자취해 조 전 장관과 한 집에 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녀 입시 비리 및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은 올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민씨의 입시 비리 공범 혐의는 내달 말 만료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에 따라 조민씨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17/20230717001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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