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한 생존 피해자 3명 중 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판결금을 수령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해법을 수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신 생존 피해자 한 분에 대해 내일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재단은 지난 4월 피해자 열 분의 유가족들에게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이 배상을 확정 판결한 징용 피해자 15명에게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지난 3월 공식 발표했다.
피해자 15명 중 사망한 피해자 10명의 유가족은 정부 해법을 수용해 판결금을 수령했다. 나머지 사망 피해자 2명의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 3명 등 5명이 이 해법을 거부해온 가운데, 생존자 3명 중 1명이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해당 생존자가 입장을 바꾼 배경에는 가족들의 강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거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피해자는 생존자 2명을 포함한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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