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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의혹' 제기 강진구·백은종 등 6명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檢 송치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쥴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옛 열린공감TV) 대표 등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진구 대표와 정천수 전 대표를 포함한 열린공감TV 관계자 4명과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사업가 정대택씨 등 6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열린공감TV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방송한 바 있다. 이들은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것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인터뷰하고 동거설이 일었던 모 검사의 어머니를 취재하기도 했다.

백 대표도 서울의 소리 등에서 동거설을 주장했다. 정씨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유튜브 등을 통해 '윤 대통령 X파일'이라며 쥴리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국민의힘 법률지원단과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 캠프 법률팀 등이 낸 10여건의 고소·고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6건을 지난해 9월 송치한 바 있다.

김 여사는 지난 2월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유출한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 결과 서울의 소리 측은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판결이 난 뒤 "김 여사가 1000만원을 전부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5/22/20230522002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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