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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의 차별은 진짜 차별이 아닌 '팩트와 정당한 비판'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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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현대요셉 연예인

심상정과 정의당, 그리고 동성애자 단체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차별은 팩트와 정당한 비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의 논리에 대한 합법적인 반박을 법으로 입막음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동성애는 미워하되 동성애자는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받아야 할 존재이고 그 사랑에는 예외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악법까지 사랑하거나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법에 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탄압하는 악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을 제정한 쪽에서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귀에 쓴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차별금지법을 어겼다는 미명하에 탄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래디컬 페미니즘을 외치며 여초 급진사이트들이 혐오방지법을 제정하자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법이 통과된다면 그 법을 제정한 기득권층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나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혐오, 차별금지법을 어겼다는 명목하에 악용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이러한 법은 사람들의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제약할 수는 있어도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을 때, 법의 제약에 얽매일 수는 없어서 겉으로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듯 하겠지만, 속으로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이나 공권력에 적발되지 않는 선에서' 교묘하게 차별을 계속 이어가고자 할 것입니다.

미국의 금주법은 술을 금한다는 나름 좋은 명목하에 만들어진 법이었으나 이는 술을 몰래 사고파는 암시장으로 이어져 술에 대한 구매가 다른 쪽으로 증가하는 역효과를 빚은 끝에 금주법이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막으려고 하면 사람의 본능은 그럴수록 더욱 반발하고 어떻게든 발산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차별금지법은 금주법과 비교가 안 되는 악법입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명목하에 차별금지법이 세워진다고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지켜줄 거란 보장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기득권 입장에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동성애자라도 역으로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몰고 가서 탄압을 할 수도 있고,

게다가 동성애자들 중 마음 나쁘게 먹은 부류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차별금지법을 어겼다는 무고로 몰고갈 수가 있습니다. 이는 페미니즘이 활발해지며 더욱 늘어난 성폭력 무고죄로 이미 선례가 존재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이 다수를 역으로 탄압하거나 차별하게 되는 또다른 차별과 혐오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법으로 차별과 혐오를 억지로 제약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은 없다, 지금 당장'을 외친 성소수자들의 시위는 문재인 대선후보를 향해서 날카롭게 이루어졌으나, 정작 동성애에 강하게 반발하는 정치인들을 상대로는 침묵하는 등 전형적인 '강약약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힘에 따라 굴복하고 눈치보는 운동은 진정성과 순수성이 없습니다.

공산당은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라는 귀에 달콤한 구호를 외쳤으나 정작 현실은 김정은, 시진핑, 푸틴 등 기득권층만 모든 이익을 갖다 누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더 크게 억압과 고통을 받는, 또다른 기득권층의 존재로 평등하지 않은 세상이라는 모순을 만들어 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창한 구호는 결국 또다른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악법과 도구로 악용될 것입니다.

 

프론트맨마냥 입으로만 외치는 평등 타령으로 정당한 표현의 자유마저도 억압받고 소수자들 중에서도 일부 엘리트들만의 소수자들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차별금지법을 외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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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무당파
    2022.03.12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는 차별이 아닌걸 차별로 몰아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