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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前 SK네트웍스 회장, 2심서 징역 2년 6개월 … 법정구속

뉴데일리

20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580억 원의 횡령·배임액 중 약 20억 원을 제외한 560억 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합계 280억 원을 SK텔레시스 자금으로 납부한 행위에 대해 1심과 같이 횡령으로 봤다. 또한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SK텔레시스로부터 155억 원을 대여한 점은 배임으로 인정했다. 허위 급여 지급과 개인 워커힐호텔 빌라 사용료 지급 혐의 역시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 실적 부진에 따른 경영상의 책임이 있음에도 개인의 유상증자 대금에 회삿돈을 이용했고 친인척에게 거액을 지급했다"며 "SK그룹 최장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려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이는 분명한 사적이익 추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부터 우리 사회에선 기업 대주주 일가가 기업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고 이젠 이런 행위가 쉽게 용인되어선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며 "그간 피고인이 이뤄온 사회적 및 경제적 공헌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최 전 회장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가 2012년과 2015년 유상증자할 당시 SKC로 하여금 총 900억 원가량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이 외에도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등 명목으로 총 약 223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2021년 기소됐다.

1심은 최 전 회장의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사회적 지위와 태도를 고려해 도주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거의 해소됐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 조경목 전 SK에너지 대표이사, 안승윤 전 SK텔레시스 대표,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6/20250116003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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