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시동이 걸린 타인의 차량을 절취한 후 사고를 내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일 음주운전 및 절도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준현행범 체포했다. 준현행범은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으로 간주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50분께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앞 노상에 정차된 카니발 차량을 절취해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차한 차량이 시동 걸려 있는 상태로 없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440m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도보로 도주하다 1km가량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기 검거를 통해 추가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A씨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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