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하는 유튜브 채널 폐쇄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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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는 해외라 힘들듯
가짜뉴스 처벌한다더니 그 가짜뉴스는 저거들 반대하는 뉴스였노
허위를 공권력이 판단하는것도
자기들한테 맞는놈들만 살릴 수 있는 틈이 있죠
유튜브는 해외라 힘들듯
허위를 공권력이 판단하는것도
자기들한테 맞는놈들만 살릴 수 있는 틈이 있죠
그렇게 따지면 주댕이도 다 막아야지
그법은 당장 만들어야 돼 가짜뉴스 처벌법말이야 진성틀과 신의틀수같은거 당장 조져야지
해외인데 수사 협조 하겠누?
유튜브 자체를 건드리자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가짜뉴스를 유포한 우리 국민들을 처벌하자는거야 참고로 우리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범한 외국인을 처벌할수있다고 규정되어있어
그사람을 특정하려면 협조 받아야 수사가 진행되는데 그쪽에서 협조 안해주지
그래서 유튜브 댓글도 못잡는구만
그렇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외국인도 처벌할수있는데 하물며 내국인을 왜 처벌못해? 문죄인 정권에서 유튜브 가짜 뉴스처벌법을 만들려고 했었어 그런데 오히려 좌파진영 언론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결사반대해서 좌절된 적이 있었어
뭘 그렇지 않어여
신상공개 안한 유튜버를 어떻게 잡을건데?
만약 그사람 신상공개 안한사람이면 어떻게 잡어
신상공개 안해도 강제 열람조회나 압수수색이나 채포영장이나 구속영장청구를 통한 강제수사에 돌입하면 다 나오게되어있어 그리고 참고로 국민들 개인정보가 다 전산망에 들어있어 얘를 들면 부동산 내역과 금융정보 등과같은 개인정보들 말이야
그러니까 정보가 해외에있는데 무슨 강제 열람이여
그쪽에서 협력해야 되는거지
김경수 법률사무소 빛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수정헌법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단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서는 형사소추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해외 사업자인 구글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우리나라 경찰이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 이를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네이버 등에는 익명으로 콘텐츠를 올려도 신원 특정이 쉽지만 유튜브는 그렇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가짜뉴스 허위유포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봄
가짜뉴스 처벌한다더니 그 가짜뉴스는 저거들 반대하는 뉴스였노
그건 굥카가 못 없애게 할 듯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