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57조의2 소위 이인제법이라 하는 조항은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홍할배가 같은 선거(대선)에 출마하지 못한다는 얘기임
그 어디에도 후보교체가 안된다는 내용이 없음.
공직선거법 제50조
제50조(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① 정당은 후보자등록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후보자를 추가하거나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등록기간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소속정당의 제명이나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외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예외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후보자를 추가할 경우에는 그 순위는 이미 등록된 자의 다음으로 한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4. 3. 12., 2005. 8. 4.>
② 선거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개정 1995. 4. 1., 2005. 8. 4.>
이 내용은 공식적인 후보자 등록 한 이후의 얘기임.
지금은 아직 후보자 등록 안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수 있음.
자 드가자~
드가자!!
ㅊㅊ
대통령도 끄잡아 내랐는데, 한 낱 후보 나부랭이새끼가 머라고
그니깐 이 법은 후보자 등록을 전제로 히고 이야기하는거네?
ㅇㅇ 저 50조 그 이전 조항이 후보자 등록에 관한 내용임.
공직선거법 자체가 공식적인 선거과정를 규정하는거라 당내경선하고는 1도 상관없음
ㅇㅋ 그럼 후보교체는 완전히 법 밖의 이야기라 최고위에서 개입 가능하다는거네. 당규를 새로 만들려나?
이미 당헌당규에 절차적으로 가능함
그냥 그 정치적 후폭풍이 무서워서 추진 못하는거지
오홍, 혹시 그 후보교체 내용 나와있는 당헌당규 보여줄 수 있어? 주변인들한테 알려야겠네
당헌
제 74 조의 2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에 대한 특례) 제5장(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후보자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단, 대통령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당 대표‧최고위원(비상대책위원장‧비상대책위원 포함)을 사퇴하여야 한다.
최고위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와 미친 진짜 있었구나
등록햇어도 바꿀수잇다는내용
다만, 후보자등록기간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소속정당의 제명이나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외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예외
그 얘기는, 등록기간 중에만 변경 취소 가능 하다는 얘기임.
후보자등록 끝난 이후는 변경이나 취소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