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을 무차별 공격한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23)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최원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5명을 치고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중 차에 치인 20대 여성과 60대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숨졌다.
최원종은 1·2심 피고인 신문에서 "스토킹 조직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최원종 측 변호인은 "최원종이 심신미약을 넘어선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2심에서 "최원종이 범행 직전까지 인터넷에 '신림동 칼부림' '사시미칼' '심신미약 감형'을 검색했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형 선고에는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지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해 보면 사형 선고 요건이 합리적 의심이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유족들은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고 다른 피해자들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면서도 "이 사건이 사형 선고가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한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원종과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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