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칭 이인제법인 공직선거법 57조의2 2항에 따르면 후보가 자진사퇴하는거 아닌이상
후보교체를 할수가 없습니다.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거에요
그래서 오늘 이준석이 안철수 얘기 꺼낸 이유도 너 사퇴안하면 안철수로 밀꺼다 이런식으로 압박하는겁니다
일에는 순서가 잇어서
맞음맞음
사퇴안하면 ㅎㅂㄱㅊ하기힘듦 현실적으로
변명이고 머고 법이 안되는데 어케 합니까
일에는 순서가 잇어서
맞음맞음
사퇴안하면 ㅎㅂㄱㅊ하기힘듦 현실적으로
비겁한 변명이야! 할 수 있어 ! 안하는 거야 !비추 팍
변명이고 머고 법이 안되는데 어케 합니까
니가 인용한 것은 공직선거법이야 당내경선후보애 관한 규정이야! 노인의 힘당 당헌당규를 좀 봐라 얼마든지 후보교체할 수 있어 ! 이것이 진짜 후보교체 규정이야 ! 니가 인용한 법률규정은 당내경선을 거친 후보자에 관한 출마제한 규정이라니까 ! 잘 알아 둬
아이고 골이야
경선에서 선출된 항문은 아직 공식적인 후보등록 안 했기 때문에 바꾸는데 전혀 문제 없음
아니 후보자로 등록이 될수 없다잔아요 즉 등록전이죠 국힘후보로 등록될려면 저 절차 거쳐야할걸요
하... 긍까 항문이 대선후보로 등록이 되면 홍할배가 대선후보로 등록이 안된다고요
아직 후보등록 하지도 않았는데 뭔 소리야
그 앞에 선출되지 아니한자 있잔아요 법 걸릴 여지없이 제일 깔끔하게 후보교체할려거 하는거잔아요
그니까요 선출되지 아니한 자 = 홍할배요
아직 후보등록 안 했으니까 바꾸는데 1도 문제 없다고요
아니 법조항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이걸 이해 못하나
아니 등록이랑 선출이랑 다르다니까요 선출된자가 사퇴를 해야 선출안된자에게 넘어가는거에요
그럼 후보교체가 항문 사퇴하고 홍할배 올라가는거지, 항문 사퇴 안 하고 홍할배 어케 올라가요 ㅋㅋㅋㅋ
아니 그니까 저법에서는 선출>등록>대선 이순인데 이미 항이 선출까지 되있고 법에 따르면 사퇴를 해야 홍한테 권한이 주어지는거잔아요 저기서 항이 등록까지 버틸거야 하면 ㅈ되는거구요
ㅇㅇ 그러니까요 후보자 등록하기전에는 교체하는데 아무문제 없다니까요 ㅋㅋㅋ
뭔 소릴 하고 있는거야 대체 ㅋㅋㅋㅋ
아니 그니까 이미 경선으로 선출된상황이고 상실될 권한에 해당되지 않는한 거부할 권리가 있는겁니다 교체하라고 해도 버티기가 된다고요
아니... 그거는 당헌당규에 따라 사퇴시킬수 있다고요....
항문이 원하든 아니든 당내 최고위 의결만 있으면 바꿀수 있다고요
뭔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ㅋㅋㅋㅋ
쟤네가 바보도 아니고 괜히 힘빠지게 빙둘러서 사퇴하라고 압박을 줍니까?
그니까 그건 정치적인 문제고요 공직선거법상 문제는 1도 없다고요 ㅋㅋ
https://theyouthdream.com/free/6814100
최고의원 의결도 있음
출당시켜도 가능하긴 한걸로 아는데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첨부터 청꿈했다면 이렇게 글 안써도 안다. 다 알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준표형만 안 건들면 됨.
소울아 너보다 더 많이 알아본 사람 많다
그리고 좀 완벽하게 모르면 가만히 있지 이거 분탕이다 너가 말한 거는 진작 11월달에 토론한 건데 이제와서 이걸로 못한다 그러냐 후보등록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