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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울특별시장의 특수성과 막대한 권한

박지현 청꿈실세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의 인구 규모랑 재정자립도 수도라는 특수성에 매우 높은 예산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과 나라에 미치는 영향력도 매우 크며, 정치적 비중도 아주 크다.다른 광역자치단체 수장들이 차관급으로 대우받는 데 비하여, 서울특별시장은 유일하게 장관급으로 대우받는다. 유일하게 국무회의에도 참석이 가능하고 발언권도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


서울시장은 당선되는 순간 바로 대권주자로 분류되기 시작하며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많은 관심을 쏟는 것도 다음 차기 대선후보를 점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라서 그런 것이다. 서울시장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물론 한국 전체가 들썩이기도 할 정도로 서울시장의 권한이나 입김은 쎄다. 그렇기에 서울시장 선거는 지방선거의 승패의 유무를 정하는 카드가 되기도 한다.


서울특별시장은 '수도의 시장'으로서 정치적 영향력 외에도 지방자치법 상의 특례를 인정받는다. '다른 광역지자체의 경우 지방채 발행이나 자치사무의 감사를 행안부 장관이 하지만 서울시는 국가공무원의 임용 및 징계 등은 해당 주무부처 장관에게 있으나 대통령령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서울시장이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장관급의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명목상 서열까지 다른 광역자치단체장보다 높은 건 아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서울시장이라고 특별히 권한이 더 크지도 않으며, 발언권도 똑같이 받는다.


서울특별시가 설립하고 운영 중인 서울시립대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맡고 있기도 하다. 이 운영위원장을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시 교육계의 사업추진력과 교육계에 영향을 행사할수 있는 권한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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