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이재명의 N번방 옹호법 논리를 그대로 파훼하는 명언 들고왔다.

profile
타키 자유연예인

20211211143011.jpg

이재명의 말처럼 나도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은 동의한다.

남의 자유를 침해하는 선의 자유는 자유라고할 수 없다.  그런 자유는 지양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국민들의 자정작용으로 자유가 무엇인지 규정을 하며 한계를 두어야지

국가가 나서서 자유가 무엇인지 규정하고 자기 입맛대로 자유를 정의하는 순간 자유는 끝나는 거다.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