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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통과된 마 후보자 선출안 추천사유서에 '국민의힘'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을 추천한 당시 추천 정당 이름에 여야 모두 기재된 것과 달리 더불어민주당만 이름을 올린 것이다.
11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선출안 추천사유서에 담긴 추천 교섭단체에는 더불어민주당만 명시됐다.
민주당은 추천사유서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노동법 전문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조선족에 대한 소수집단 혐오 표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점도 명시했다.
추천사유서에는 "조선족 동포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표현된 것과 관련해 조선족 동포들이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영화제작사에 조선족 동포에 대한 부정적 묘사에 대해 원고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영화 제작 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혐오 표현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이 수용돼 확정됨으로써 조선족 동포 등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고 했다.
민주당만 추천 정당으로 이름을 올린 마 후보자 선출안과 달리 2012년에는 국회 헌법재판관 추천 몫 중 여야가 합의로 추천한 강일원 헌법재판관 선출안에는 여야 모두 명시됐다.
2012년 9월 여야가 합의해 추천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의 추천사유서에는 추천 교섭단체에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과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 동시에 명시됐다. 당시 강일원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으며 여야가 공동으로 추천한 인사였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주심을 맡기도 했다.
2006년 열린우리당(민주당의 전신)과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이 합의해 추천한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 추천 교섭단체에는 '열린우리당'만 명시됐다. 당시 열린우리당이 먼저 추천한 인사로, 한나라당이 목 전 재판관의 추천을 받아들였다. 여야 원내 협의에 따라 원내 1당이자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추천서를 작성하기로 했다고 한다.
마 후보자 추천 여야 합의 여부는 마 후보자 임명을 둔 헌재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논란이 됐다. 국회 측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참가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청문위원 명단 선임을 공문으로 보낸 것을 근거로 "국민의힘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청문회 개최 명단까지 송부한 만큼 후보자 3명을 선출하는 것에 합의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해당 공문은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공백기에 행정적으로 보낸 공문에 불과할 뿐 양당 간 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애초 헌재는 지난 3일 해당 권장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려 했지만 선고 2시간여를 앞두고 이를 연기했다. 헌재는 10일 50분가량 추가 변론을 진행해 변론을 마무리했다. 선고 날짜는 추후 결정한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에 제출된 마 후보자 선출안에 민주당만 명시되면서 여야 합의를 둔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식 문건에 추천 정당명에 국민의힘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헌재 판결 이후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결정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헌재 결정과 최 권한대행의 임명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의 임명 전제로 여야 합의를 꼽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에 "여야 합의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2012년에는 여야가 모두 추천 정당에 이름을 올리고 이번에는 민주당만 올라가 있다면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게 명확하지 않느냐"면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안건에 민주당이 홀로 추천했다고 버젓이 나와 있는데 청문회를 하겠다는 공문 명단이 본회의 공식 문서보다 더 중요하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 결정이 나오면 최 권한대행의 지체없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선고한 후에도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1/202502110023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