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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가 추상적 위험범이라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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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대통령은홍카콜라 챔피언

5aef0216a2f022d942c449fe78f187be.jpg내란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라고 떡하니 나와있던데 뭔ㅋㅋㅋ 내란을 일으킬 고의성을 가지고 결과적인 피해나 앞으로의 위험성등을 고려해야되는 사안임. 내란이라고 해도 내란미수가 맞겠지 내란수괴? 국힘은 내란동조했기에 위헌정당으로 해산?

처벌되봐야 윤석열,김용현 정도가 처벌받겠지 국힘까지 내란공범이라하는데

걍 프레임밖에 더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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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동아리
    2024.12.21

    내란죄는 구체적 위험범이 맞습니다 즉, 위험 발생이 구체적으로 현실화 될때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아무튼 이번 비상계엄사건은 내란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봅니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핵심 범죄구성요건 요소인데 이번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은 커녕 오히려 국정을 정상화시키고 안정화시킬 목적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폭동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한 지방의 평온을 해야 정도여야 하는데 폭동은 커녕 약간의 소란만 있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내란죄는 성립이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