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된 것을 두고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이날 연세대가 법원의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채무자의 기존 주장 및 소명자료, 채무자가 이 사건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제출한 주장 및 소명자료까지 함께 살펴봐도,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 중 채무자가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중 채무자 패소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한다"면서 논술시험에 대한 효력정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연세대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실시된 2025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시험지가 미리 교부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시험은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한 고사장의 감독관이 이보다 1시간여 앞선 12시 55분쯤 시험지를 나눠줬다가 약 25분 뒤 실수를 인지하고 시험지를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모두 수거하기 전에 시험지가 배부되면서 온라인에 문제가 유출됐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심지어는 자신이 챗GPT를 이용해 문제를 미리 풀었다며 공익을 위해 자수하겠다는 게시글까지 등장했다.
이에 수험생 18명은 법원에 연세대를 상대로 재시험 청구 소송을 내고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의 논술시험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연세대는 합격자 발표 등 시험의 후속 절차 진행을 본안소송 판결 선고 전까지 중지하게 됐다.
연세대측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판단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내고 다른 수험생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험생측은 해당 시험이 시험으로서의 공정성을 잃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나 합격자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학교는 즉시 항고할 계획"이라며 법원의 이의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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