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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檢, 국감서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 입장차

뉴데일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법관이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을 불러 심문하는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 필요성을 두고 법원과 법무부·검찰이 이견을 보였다.

법원은 제도 필요성을 공감하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으나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 신속성 등을 이유로 '신중론'을 고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종합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이 출석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대검찰청을 상대로 압수수색 사전심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는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사건 관계인을 불러 심문하는 제도다.

현행 압수수색 관련 법조문은 유체물을 전제로 마련됐다. 하지만 최근 수사기관에서 압수되는 핵심 증거는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경우 압수 범위가 통제되지 않아 사용자의 모든 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수사기관에 노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법 "저장매체 신중한 접근은 세계적 흐름"

법원은 휴대전화에 사실상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전심문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천 처장은 사전심문제와 관련 "최근엔 휴대전화를 비롯한 저장매체는 전인격이 들어있는 부분"이라며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양적 문제가 아닌 질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세계적 흐름이 있다”며 '압수수색영장이 특히 정보저장매체에 대해 이뤄질 땐 조금 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차장은 "혹시라도 소명이 부족해 (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는 오히려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전심문제 도입을)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초기엔 제삼자에 대해서도 마치 심문 대상이 되는 것처럼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수사기관의 비밀성, 신속성에 상당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 의견인 것 같아서 (제삼자를 제외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검찰 "압수물 추출 과정 참여 보장 가능"

반면 법무부와 검찰은 사전심문제 도입 시 수사의 신속성과 비밀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제도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사전심문제는 수사의 신속성과 비밀성과 관련된 문제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천 처장 말대로) 휴대전화의 경우 전인격이 들어있어 압수 자체가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도 맞지만 그 부분은 압수 후에 압수물 추출 과정에 참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심 총장도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주로 이뤄지는데 사전심문제가 도입될 경우 아무래도 수사의 기밀성과 신속성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가 되고 있다”고 결을 함께 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내부 규칙 개정을 통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을 시도했지만 수사 밀행성 침해를 우려한 검찰 측 반발에 유보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선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건 발의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25/20241025002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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