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을 법사위 차원에서 국회모욕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 총장이 어제 국감이 끝난 후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모독성 발언을 했다"며 "그 무례함에 대해 국회모욕죄로 고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모욕죄는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 증언 시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 권위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5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최 총장은 전날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 종료 직후 야당 의원들과 충돌한 바 있다.
앞서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대통령실·관저 의혹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미제출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최 총장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최 총장은 정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거부됐고 회의 종료 후 인사를 하러 온 박 민주당 의원에게 이를 항의하다가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정 위원장은 이날 종합국감에서 고발 의사를 밝힌 후 최 총장을 향해 "계속 그렇게 하시라. 계속 고발할 거니까"라고 말했다. 이에 최 총장은 "제가 뭘 모독했는지 말씀해 달라"고 받아쳤다.
최 총장과 충돌했던 박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전날 상황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어제 국감이 끝나고 감사원장께 가서 '수고했다'고 악수하는데 옆에 최 총장이 '유감이다. 왜 저한테 발언권을 안 주십니까'라면서 인상을 고약하게 쓰면서 얘기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제가 위원장인가. 발언권을 주는 사람인가"라며 "제가 5선 국회의원이고 정부에서도 최 총장보다 훨씬 많은 기간동안 고위직에서 봉사했다. 공직으로도 선배인데 어떻게 저한테 무례한 행동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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