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서울 영등포구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영등포구청 수사 의뢰로 다혜씨가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불법 운영한 의혹에 대해 내사 중이다.
다혜씨는 2021년 6월23일 영등포역 인근 오피스텔을 매입해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구청은 관련 민원이 빗발치자 현장실사에 나섰고, 이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다혜씨의 주택도 미신고 공유형 숙박업 목적으로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 자치경찰단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다혜씨는 두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업 목적으로 이용해 1박당 28만~35만 원의 임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택 구입 자금 출처와 관련 탈세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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