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의 도중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200만 원의 벌금형이 유지됐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표현의 자유가 역사 왜곡과 피해자 인권 침해보다 앞설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3형사부 이주현 판사는 24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류 전 교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다뤄진 류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는 크게 3가지다.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강제 연행에 관해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육했다'고 발언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점, △'정대협의 핵심 간부가 통합진보당의 핵심 간부'라거나 '정대협이 북한과 연계돼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발언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이다.
먼저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통념에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하지만, 위안부 피해자들 개개인을 특정했다기보단 일반적·추상적으로 전체 대상을 상대로 발언한 점으로 보아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류 전 교수의 발언은 강의 도중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학생들의 반박이 나오자 '그러면 할 말이 없다'는 식으로 피고인이 말한 점을 고려했다"며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벌금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된 발언은 정대협이 개입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가 아닌, 구체적 사실에 대한 단정적 발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기에 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원심 판결은 정당해 보인다"며 류 전 교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대협이 통합진보당·북한과 연계됐다'는 발언과 관련한 명예훼손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다.
선고 직후 기자들 앞에서 류 전 교수는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여전히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정의기억연대는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판결"이라며 유감을 드러냈다. 강경란 정의기억연대 연대운동국장은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부분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제동도 걸지 않는 것은 반인권과 반역사에 동조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전공 수업인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학생 약 50명에게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강제 동원을 당한 것처럼 증언하라고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피해자들과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20년 10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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