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스크 소동'으로 증인의 잇따른 퇴장 조치가 벌어졌다. 국가정보원 출신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간부가 신변 노출을 우려하며 마스크 착용에 대한 양해를 구했지만, 야권은 시종 "마스크를 벗으라"며 언성을 높였다.
10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장에서는 증인 선서와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앞서 증인의 신분 확인 과정부터 실랑이가 벌어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황인수 진화위 조사1국장은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으라는 신정훈 행안위원장과 야권 의원들에 요구에도 마스크 착용을 고수했다.
황 국장은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으라는 신 위원장에 요청에 "전 직장인 국정원에서 28년간 매국노를 찾아내고 처벌하는 일이 매진했다"며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수미 테리 사건을 언급했다. 수미 테리 사건을 지적한 것은 전·현직 국정원 직원에 대한 신변보호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신 위원장은 황 국장의 답변을 제지하며 "마스크를 벗을 것을 명령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발언대에 서 있는 황 국장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황 국장은 그러나 자신의 얼굴이 언론에 노출되면 국정원 근무 당시 도움을 준 이들에게 위해가 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진화위라는 것은 해방 전후 국가폭력에 대한 그 피해자를 위로하고 진실을 밝히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 위한 국가기관"이라며 "황 국장은 국정원에 몸 담은 사람이고 국정원은 과거에 국가폭력의 주체였던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황 국장이 지난 6월 행안위 출석 당시에도 마스크 착용에 대해 지적받은 점을 언급하며 "지금 이 순간부터는 논쟁할 것이 아니라 처분을 해야 한다. 국회 상임위는 국회법에 따라 황 국장 해임을 결의해 주시고 진화위원장에게도 엄중 경고해야 한다"고 신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진화위 64차 전체회의에서 황 국장이 1소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할 당시 얼굴이 노출됐던 사진을 공개했다.
신 위원장은 황 국장을 향해 "유독 국회 증언대에 서서 마스크를 쓰고 (증언)하겠다는 고집스러운 주장은 어떤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없다"며 "국회에 대한 모독이고 조롱"이라고 주장했다.
황 국장은 국회의 신변 보호 보장이 약속될 경우에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신 위원장은 결국 황 국장에게 회의장 밖으로 퇴장할 것을 명령했다.
김광동 진화위원장도 함께 퇴장당했다. 신 위원장과 야권 위원들은 김 위원장에게 기관장의 지위로 황 국장의 마스크를 벗도록 명령하라고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부에 의뢰한 결과 기관장이 (마스크를 벗도록) 강제할 수 없게 돼 있고, 불법이나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본인이 28년간 (국정원에서) 활동하면서 협조했던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점에서 본인 의사를 존중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신 위원장의 지시로 국감장에 다시 입장한 위 "물의를 빚어 송구하다"며 "국감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황 국장을) 설득할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한편, 황 국장은 지난해 '진도 간첩단 사건'에 대해 '조작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야권 진영의 반발을 샀다. 진도 간첩단 사건은 1981년 당시 중앙정보부(현 국정원)가 발표한 고정간첩단 사건 중 진도군의 한 일가족이 간첩혐의를 받았던 사건을 말한다. 2007년 진화위는 해당 사건 수사 당시 물고문과 폭행 사실이 있었다고 발표했고, 2009년 재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에서 오랫동안 재직한 한 원로 인사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증인의 신분을 확인하려면 협의를 통해 카메라 없는 데서 확인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에 몸 담으며 했던 업무에 대해 신분 노출 시 국가나 국민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본인이 우려한다면 이를 존중해줘야 한다"면서 "국회가 언론에 얼굴을 공개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갑질로 비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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