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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은 건 변호사비" … '대장동' 곽상도, 2심도 혐의 부인

뉴데일리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외 2명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곽 전 의원 측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남욱, 정영학에게 법률 상담과 자문을 제공했지만 보수를 받지 못했다. 이후 요청해 지급받은 것"이라며 "남욱이 지급한 돈이 정치자금이라고 진술한 사람도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정 상식과 판례, 법리에 따라 남욱으로부터 이같은 변호사 보수를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무죄가 선고될 이유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를 통해 수수한 25억 원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명목 5000만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 남 변호사에게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새로운 증거들을 압수했다며 병채씨가 뇌물 혐의에 공모했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따라서 곽 전 의원에게는 병채씨와 공모해 25억 원을 뇌물에서 퇴직금으로 은닉·가장한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더해졌다.

검찰의 추가기소로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뇌물·알선수재 혐의 2심과, 병채 씨와 함께 기소된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1심을 동시에 받게 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16/2024071600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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