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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12사단 피의자들 대상 '학대치사죄'와 '직권남용가혹행위'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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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숭세탁기 청붕이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7154587i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이 지난달 21일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로 적용해 송치한 사건을 살핀 검찰은 보완수사와 법리검토를 통해 당시 기상조건과 훈련방식, 진행경과, 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해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토대로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법령상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금고 5년 이하의 형에 처할 수 있으며

학대치사죄의 경우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에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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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최대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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