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7154587i
경찰이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로 적용해 송치한 사건을 살핀 검찰은 보완수사와 법리검토를 통해 당시 기상조건과 훈련방식, 진행경과, 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해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토대로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법령상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금고 5년 이하의 형에 처할 수 있으며
학대치사죄의 경우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에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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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최대 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