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없이 사생활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황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계속해서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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