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가 따로국밥 돼"... 채상병 대대장 공개 비난한 김계환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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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이 속했던 해병대 제1사단 7포병대대의 전 대대장 이용민 중령이 13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 채상병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이 중령은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복구 당시 '호우로 인한 수색 종료'를 건의했지만, 임성근 당시 1사단장이 이를 무시하고 수중수색을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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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병대원 순직 사고 당시 채 상병의 직속상관(해병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차별 중단을 위한 긴급구제를 신청한 가운데, 이 중령의 변호인이 이 중령이 받은 인권침해 사례를 추가로 폭로했다.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14일, 지난해 고 채 상병 영결식(7월 22일)을 앞두고 첫날과 둘째날 장례식장을 지키며 애도하고 있던 이 중령에게 상급자가 직접 전화해 "너는 애도할 자격이 없다", "가라"고 했다면서 결국 이 중령은 채 상병 영결식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월 5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주재한 해병대 중령급 화상회의 도중 김 사령관이 "'해병대는 하나인 줄 알았는데, 따로 국밥'이라며 '대대장이 사단장을 고발하는 조직'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이 중령도 참석하고 있었다. 김계환 사령관이 동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중령을 비난한 셈이다.
앞서 지난해 8월 22일 이용민 중령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지만, 사단장의 책임까지 한꺼번에 질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 이 중령은 지난해 12월 10일에도 임 전 사단장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임 전 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 고발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또 "해병대사령부가 사건 초기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정황을 찾으려고 사령부 차원에서 비밀리에 확인하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이용민 중령에게도 전화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병대사령부는 무리한 명령을 내린 임성근 전 사단장을 살리기 위해 박정훈 대령의 무리한 수사 정황을 찾아다닌 조직이었다"고 비판했다.
지난 13일 이용민 중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을 차별금지 위반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차별 중단을 위한 긴급구제도 신청했다.이 중령은 진정서에서 "임 전 사단장이 사건 이후 이 중령을 직무에서 배제한 후 사건 관련 증거와 사단장의 명령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혀 다른 부대인 군수단으로 부당한 파견 명령을 내렸다"면서 "134일 동안 채상병 장례식도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부대원과 만남도 차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사령부에서 실시하는 중령급 간부 소집 교육과 회의, 공식 모임 등에 참석하는 것도 막았다고 했다. 이 중령은 "어떤 임무 부여 없이 단지 이 중령을 언론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지치게 할 목적으로 고립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사령관은 사령부 인사처장을 통해 '관련된 얘기도 하지 말고 부대원들과 접촉도 하지 말라'고 직접 지시해 철저히 이 중령을 고립시키고 반면 책임이 있는 임 전 사단장을 구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령은 불합리한 보직해임 결정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대대장 필수 기간인 30개월이 지난 35개월 시점에서 통상적으로는 보직만료 후 보직 이동의 인사가 이루어지나, 불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35개월 임무 수행한 대대장직을 보직해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의 필요성에 따라 대대장의 부대분리가 필요하다 판단해 이를 해병대사령관이 받아들여 해병대 직할부대인 군수단으로 분리조치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민 중령은 전날(13일) 그동안 치료를 받아오던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후 국립대전현충원의 채 상병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이 중령은 방명록에 "사랑하는 나의 전우 수근이에게. 너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지도 못한 채 그 어두운 곳에 혼자 있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며 "우리 부대원이어서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부모님과의 약속을 꼭 지키겠다"며 "대대장이 죽는 그날까지 수근이 기억할게"라고 덧붙였다.
김경호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변호인 입장을 한 줄로 표현하면, '대대장, 책임 인정', '도덕성을 상실한 사단장, 당신 책임까지 전가 말아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