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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권익위, 김거니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위반사항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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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윤수호

[속보] 권익위, 김거니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위반사항 없다"

입력2024.06.10. 오후 5:42 

 

수정2024.06.10. 오후 5:55

 

이송렬 기자

 

사진=뉴스1원본보기

사진=뉴스1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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