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발의하자,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안의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해당 법안의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방송장악 음모는 독일 국민에게 비극을 안긴 나치 선동가 괴벨스의 방송 장악 전략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21명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안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기울어진 이사회 구성안"이라며 "이사 추천 단체들이 사실상 좌파 카르텔 회원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방송학회의 경우 종편 재허가 심사에서 점수 조작을 주도해 구속된 분이 회장으로 있었고, 언론학회 회장은 현 정부의 가짜뉴스 제재를 반대하는 분"이라며 "시청자위원회와 방송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도 모두 친야권, 친언론노조에 장악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주장하면서 방송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에게만 추천권을 부여하는지, 국민이 아닌 이들 기존 방송 관계자들의 기득권 보호만을 위해 전국민이 아닌 이들 방송 관계자에게만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방송3법 중 인사 추천권을 예로 들며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좌파 일색으로 이뤄진 추천단체에서 이사를 추천하면, 공영방송 이사회가 좌파 18명, 우파 3명으로 구성돼 민노총 언론노조와 결탁한 좌파 정당이 공영방송 사장을 영구적으로 임명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고, 건강한 방송 공론장을 통해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며 "야당과 결탁한 민노총의 방송 영구 장악 음모를 반드시 저지해 공정하고 균형 있는 미디어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새로 추가해 해당 법안을 재발의했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기존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각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 대상을 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학계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 인사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열린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방송3법 통과 등 언론개혁을 5대 개혁과제로 선정했고, 이달부터 언론개혁TF를 가동해 방송3법의 당론 추진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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