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에 맞고 넘어져 뇌출혈로 현장에서 즉사한 노인
재판부 "부주의하게 피해자 충격…죄책 가볍지 않아"
기사와 사진은 직접적 연관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 노인을 넘어뜨려 사망케 한 사고로 기소된 50대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께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여성 B(76)씨를 넘어지게 했다. B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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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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