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쉽게 쓰고 버릴 사람 고르다가
이 사람한테 더러운일(전 정부 인사 퇴출) 맡기고
막상 부각되자 나몰라라해서 구속된거라고 본다.
정황상, 그리고 내 직관이 그렇다.
이 사람이 일을 못한건 아니야.
근무시간에 술마신 공무원 짤랐을 정도로 강단이
있긴 하거든. 근데 그것조차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묻혀져 버렸지.
사회‘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1심서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입력 2021.02.09 (15:00)
수정 2021.02.09 (19:34)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늘(9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9년 4월 이들이 불구속기소 된 지 약 2년 만입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물갈이'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실제로 임원 12명에게 사표를 제출받았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신 전 비서관의 경우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공공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와 환경부가 추천한 내정자들을 앉히기 위해 환경부 실·국장들을 동원해 지원한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 청와대가 추천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자가 탈락하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통해 면접에서 모든 후보자를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하고 재공모를 하게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해당 후보자를 유관기관 대표이사 자리에 대신 앉힌 직권남용 혐의는 법리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사표 제출을 거부한 환경공단 상임감사에 대한 표적 감사를 벌여 사표를 받아낸 혐의에 대해선 직권남용죄는 무죄로, 강요죄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이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탈락하자 환경부 국장을 좌천시킨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신 전 비서관이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탈락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소명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강요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밖에도 환경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산하 공공기관 임원) 지원자들에게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끼쳤을 뿐 아니라 심한 박탈감을 안겨줬으며 지원자와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며 "산하 공공기관의 인적·물적 재원을 낭비하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전 장관의 이런 원칙 없는 인사로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됐고, 동원된 관련 공무원들에게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 수행에 있어 위축감을 느끼게 했음은 자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관련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 사건과 같이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징구 관행은 찾아볼 수 없다"며 "설령 이전 정부에서도 지원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타파돼야 할 불법적인 관행이지 김 전 장관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사표 징구 계획과 내정자 지원 행위를 자신이 지시한 게 아니라 환경부 공무원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표적감사와 보복성 인사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자신을 보좌한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선 "임원 공모에 지원한 130여 명의 지원자에게 허탈감을 안겨줬고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임원 채용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야기했단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럼에도 청와대나 환경부가 내정자를 정한 적이 없고 지원 행위는 환경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신 전 비서관의 행위가 개인적인 이익이 목적이 아님이 분명하고 청와대 비서관 직위에 비춰볼 때 내정자를 확정하고 그에 대한 지원 결정을 하는 것은 신 전 비서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점 등 가담 경위와 정도를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예상 못 했던 판결"이라며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항소심에 잘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오늘 1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곧바로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부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일순간에 무너뜨렸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 측은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환경 정책이 수립돼 기존의 임원들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었고, 특혜채용이나 소명서 작성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최유경 기자[email protected]
임이자, 4대강 감사 결과에 "제2의 국정농단…김은경 수사해야"
입력2023.07.21. 오전 11:25
수정2023.07.21. 오전 11:26
'여론몰이용 짜고치기식' 지적에 "민주당에 '반사'로 돌려드린다"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이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조사 평가단 구성에 '4대강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했다는 등의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입맛에 맞는 환경단체들과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비과학적이고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벌인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당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관련 공무원들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보 철거를 위한 정부 훈령(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제정과 조사 평가단 구성에 친(親) 문재인 정부 환경단체가 개입 △보 해체에 유리한 수질 및 수생태계 지표만 평가에 반영 △경제성(B/C)분석 결과 조작 정황 △4대강 보 처리방안을 졸속으로 결정한 정황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임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4대강에 대한 트라우마로 하천 준설을 하지 못해 4대강 사업을 시행한 본류와는 달리 지류 및 지천에서는 거의 매년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수십명의 인명 피해까지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4대강 사업 이후 지류 및 지천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홍수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감사가 여론몰이용 짜고치기식 감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그대로 '반사'로 돌려드리고 싶다"며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고 해체하는 부분에 대해 미리 결정한 것이야말로 짜고치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신윤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