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은 채권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자신의 채권을 상환받지 못할경우 배째라고 드러누울수 있게 민법에서 정한 본권인 물권.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금,권리금 미반환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할수 없는건 알겠음
그런데 가축을 타인의 농작물로 먹여 키운경우, 그 가축에 들어간 농작물을 갚지 않으면,타인은 가축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 할수 있음
ㅎㄷㄷ
예컨데,차가 타이어 펑크나서 10000원 주고
땜빵하고 돈이 없어 못 내면, 카센터는 그 차에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여 그 차는 움직이지 못함.
공사장에서도 그곳에서 쫒겨나는 점유자가 아파트 못짓게 땡깡 부리는거도 있음.
법원에 소송 중이라늘 현수막에 철거시 고발조치한다고 쓰여짐.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한들
유치권 행사하는 물건에 다른 점유자가 통행을 하거나 그런식으로 유치권 행위를 방해할때
이를 현장에서 저지하지 못할경우 유치권은 효력을 잃음 ㅇㅇ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행사하는 해당 본건에 대해
24시간 지키며 유치력을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만일 자리를 떠날경우 교대근무자라도 배치하고 이동해야 함
만약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써놓은 본건에
누구나 통행할정도로 저지력이 약하거나
혹은 모양만 갖추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의 행위로
더이상 유치력이 보존된다고 볼수없는경우
해당 유치권의 효력은 소멸함 ㅇㅇ
그래서 유치권자는 행사중인 유치권 본건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가 종료되는 시점
(예를들어 미상환된 임금체불 채권이라던지 그런것이 모두 상환 되는 등의 목적을 달성한 때) 까지
현장 이탈 하면 안됨 ㅇㅇ
그니까 배째라고 생떼를 부리더라도 목숨걸고 해야 되니 이게 개고생인거임 ㅇㅇ
나도 경매하다보면 이런 현장들 많이 보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물건이 유치권 행사중인척 햿는데 전혀 그 저지력이 없는 물건인경우 ㅇㅇ
제일 좋아함 ㅇㅇ 비교적 이런건 뜯어가기 쉽거든 ㅇㅇ
유치권은 민법에 점유를 원칙으로 하며
점유가 상실 될 때, 유치권은 소멸한다고 됨. 근데 현수막에 법원 소송중,CCTV 가동 이라고 붙이고 아무도 없음
나대지에 임의로 고철소 짓고 생업하다가
택지 전환되면서 쫒겨나게 되자 그리되었음
ㅇㅇ 바로 그거임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람들중에 유치권행사중인척 하면서 점유가 빠진 그런 물건들 과반수라 할수있는데 유치권 행사는 점유가 빠진 물건이면 내가 아주 사랑하지 ㅇㅇ
뜯어가기 좋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