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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방노동청이 11일 고(故) 오요안나(28) 사망 사건과 관련해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힌 가운데, MBC 내부에서 "노동청 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라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면서 "압수수색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사로 '사내 인권사각지대'의 민낯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MBC노동조합(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강명일)은 "오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문화방송을 찾아 기초 자료수집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일단 기상캐스터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착수를 환영한다"며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의 노동법 위반 사례부터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MBC노조는 "하지만 노동청 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라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지금까지 특별근로감독은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는 식으로 조사가 진행돼 왔으나, △뼛속 깊이 한이 맺힌 '직장 내 괴롭힘'과 △'집단 따돌림'의 증거 △그리고 회사의 '방관'에 대한 증거를 잡으려면 그들의 카카오톡과 이메일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상규명을 위해선 고인을 아프게 한 '카카오톡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확인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한 MBC노조는 "가해자들이 순순히 개인 SNS 내용과 이메일을 제출할 리 없다"며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통해 △억울한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원한을 풀고 △방송국 내부의 약자들인 프리랜서·작가·기상캐스터·소수노조원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호소할 곳 없는 '인권사각지대'의 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BC노조는 "MBC는 지금까지 민노총 언론노조위원장 출신이 연이어 사장을 하고 민노총 언론노조가 과반노조로 군림하면서 민노총 언론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와 소수노조원들을 '2등 직원' 취급하고 차별해 왔다"며 "이러한 인권 침해의 실상을 밝히려면 메신저와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과 포렌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1/202502110037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