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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받은 ‘홍준표법’,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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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마시로티나 연예인
https://m.segye.com/view/20220829522994


만 18세가 된 남성 교포가 3개월 안에 국적을 택해야 했던 일명 ‘홍준표법’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 2020년 헌법재판소로부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지 2년 만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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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출생해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구체적 요건으로 명시했다. 또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이 국적 포기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다. 법무부 장관은 국적 포기 신청자의 출생지와 복수국적 취득 경위 등을 고려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에 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하는 재량권도 행사할 수 있다.

 

시행령으로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국적심의위원회도 개정안에 따라 법률상 심의기구로 격상돼 다수의 민간 위원이 참여한다. 국적심의위는 국적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을 허가 처분 전에 심의한다.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헌재는 국적 포기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사유를 불문하고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 조항은 2005년 마련된 법으로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입법을 주도해 ‘홍준표법’이라고도 불렸다. 국적법 제12조 1항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2년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당시 ‘원정출산’이 복수국적을 통한 병역기피에 악용한다고 해서 마련됐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내달 5일에 열기로 합의됐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김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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