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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안 타줘서" 자는 엄마 때려 살해한 30대 아들,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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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eart

기사내용 요약

법원 "전부터 피해자에게 폭력 일삼아, 편집성 조현병 등 참작"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커피를 타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친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https://naver.me/5nbuW3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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