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연봉 1억2000만원 제한...공공기관장 퇴직금 미지급
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한제 도입
대구시는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으며, 대구의료원의 의료진에 대해서는 지역의료의 전문성 강화와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이번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진=이인수 기자]
대구시 이상규 예산담당관은 “홍준표 發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라고 8월 9일 밝혔다.
https://m.ajunews.com/view/20220809154629692
준표형 사랑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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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카추 👍
ㅎㅋㅊ
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