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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등기 떼면 아는데…‘윤심 당선’ 이인선 재산신고 부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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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토지분할 여부 및 지목 등 오기재…이 의원 측 “실무진 실수” 선관위 “고의성 따져야”


[일요신문] 6·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을)이 재산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의원 측은 “실무진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안을 두고 “고의성이나 당선 목적 등이 있었는지 더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6월 1일 오후 국민의힘 대구시당·경북도당에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방송사 출구조사를 보며 기뻐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 이인선 수성을 보궐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인선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제출한 재산 내역에 따르면, 보유 재산은 토지와 건물 등을 모두 합쳐 64억 5458만 원이다. 그중 토지 공시 가액은 총 11억 3481만 원. 이 의원은 토지 4필지, 배우자 김 아무개 씨 소유 토지 2필지를 신고했다. 

문제가 되는 필지는 이 의원이 소유한 대구 달성군 가창면 행정리 1061-X의 토지로, 지목은 하천이다. 해당 필지는 1998년 면적 9266㎡의 하천으로 등기됐다. 이 의원은 1993년 5월 31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3분의 1의 지분(3088㎡)을 넘겨받았다. 

이 필지는 2020년 11월 26일 대구 달성군 가창면 행정리 1061-X6으로 분할됐다. 넘어간 면적은 총 8941㎡. 그로부터 10개월 후인 2021년 9월 27일 1061-X6번지는 대구 달성군 가창면 행정리 1061-X8에 193㎡가 다시 분할됐다. 

이 의원이 1993년 상속 받은 기존의 1061-X번지는 2021년 기준 토지 분할 등으로 인해 8941㎡가 옮겨져 325㎡의 면적만 남게 된 셈이다. 종합해 보면, 이 의원은 1061-X(325㎡) 토지와 분할된 1061-X6(8748㎡), 1061-X8(193㎡)의 3분의 1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선관위에 ‘대구 달성군 가창면 행정리 1061-X, 3088㎡’을 신고했다. 이 의원이 보유한 토지 총 면적은 제대로 신고했지만 1061-X에 대한 면적 표기는 잘못된 것. 이외에 분할된 1061-X6(8748㎡), 1061-X8(193㎡) 두 필지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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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2인선이 마이너스2인선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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