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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노엘 공소장 바뀌나…대검, 윤창호법 위헌 후속 조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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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윤창호법'(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또다시 나온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27일 일선의 수사·재판에 일반 도로교통법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검은 이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윤창호법을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은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바꿔 기소하되 가중처벌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의 공소장 적용 죄명도 윤창호법에서 일반 도로교통법 조항으로 바뀔 전망이다. 노엘의 항소심은 다음달 9일에 첫 공판이 열린다.


1심이나 2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나 처벌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라면 검찰이 직접 피고인을 위해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방침이다. 판결이 확정된 당사자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검찰은 재심 청구가 있을 경우 재심 절차에 따르고, 새로 열릴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는 전날 헌재가 현행 윤창호법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 규정에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http://naver.me/GbUdNZ6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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