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일부내용>
[데일리안 = 황기현 기자]
추월 시도 전 주의를 주기 위해 자전거 운전자에게 경적을 울린 차량 운전자가 손가락질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자전거도 보복 운전에 해당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팔당리 인근 1차로 도로 주행 중 벌어졌다.
당시 그는 앞에서 달리는 자전거를 향해 경적을 한 번 울렸다. 추월을 시도하니 주의하라는 뜻이었다고 한다.
A씨는 "반대차선 차량이 사라질 때 추월하기 위해 경적을 때리듯 '빵' 했다"며 "여러 번도 아니고 단 한 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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