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heyouthdream.com/politics/30414160
헌법 1조1항을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공산독재세력에 맞선 자유의지를 계승하고,
"
로 바꾸고
저항권 조항을 명시화해서
"
대한민국 정부는 4.19의거 (혹은 .5.18항쟁믈 추가해서)의 정신을 존중하며 모든 국민이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억압에 대한 저항권을 가진다는것을 보장한다.
또한 정부는 공동선을 해치지 않는다는 범위에서 국민들의 집회 및 청원권을 보장하여 국민이 정부에 저항하거나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을 제공한다.
"
를 추가해야함
동의합니다
다만 저항권은 헌법상 명문 규정이 있든 없든 초헌법적 천부인권이자 자연권입니다
따라서 보편타당한 인권이기에 명문규정 유무에 상관없이 세계 문명 각국에서 널리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미국 헌법이나 프랑스 헌법에 저항권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독립선언서와 프랑스 인권선언에 저항권이 명시되어 있고 그 나라의 헌법에는 독립선언서와 인권선언의 정신을 따른다는 표현이 있지요.
우리나라는 그런 문서(독립선언서 및 인권선언)가 없으니까 저항권을 헌법에 명시화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프랑스 인권선언에는 말씀하신것처럼 자연귄이라는 말로 저항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항권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 틀은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지 않는선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헌법1조1항에서 4.19에 대한 내용을 빼고 저항권을 명문화해서 거기에 4.19정신을 추가하자고 말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