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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하게 되면 저항권 조항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음

서울사는부울경사람

https://theyouthdream.com/politics/30414160

 

헌법 1조1항을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공산독재세력에 맞선 자유의지를 계승하고,

"

로 바꾸고

 

저항권 조항을 명시화해서

 

"

대한민국 정부는 4.19의거 (혹은 .5.18항쟁믈 추가해서)의 정신을 존중하며 모든 국민이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억압에 대한 저항권을 가진다는것을 보장한다. 

 

또한 정부는 공동선을 해치지 않는다는 범위에서 국민들의 집회 및 청원권을 보장하여 국민이 정부에 저항하거나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을 제공한다.

"

 

를 추가해야함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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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 서울동아리
    2시간 전

    동의합니다

     

    다만 저항권은 헌법상 명문 규정이 있든 없든 초헌법적 천부인권이자 자연권입니다

     

    따라서 보편타당한 인권이기에 명문규정 유무에 상관없이  세계 문명 각국에서 널리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 서울동아리
    서울사는부울경사람
    작성자
    2시간 전
    @서울동아리 님에게 보내는 답글

    미국 헌법이나 프랑스 헌법에 저항권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독립선언서와 프랑스 인권선언에 저항권이 명시되어 있고 그 나라의 헌법에는 독립선언서와 인권선언의 정신을 따른다는 표현이 있지요.

     

    우리나라는 그런 문서(독립선언서 및 인권선언)가 없으니까 저항권을 헌법에 명시화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프랑스 인권선언에는 말씀하신것처럼 자연귄이라는 말로 저항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서울동아리
    서울사는부울경사람
    작성자
    2시간 전
    @서울동아리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저는 저항권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 틀은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지 않는선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헌법1조1항에서 4.19에 대한 내용을 빼고 저항권을 명문화해서 거기에 4.19정신을 추가하자고 말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