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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꿈 허용가능 짤 수위기준에 대해 토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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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아홍 조교

네...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않아 직접 총대메고 

청꿈 짤 수위 허용기준에 대해 토론의장을 열었습니다.

모두의 생각을 써봅시다 ㅇㅇ

수위의 기준은 영상물심의위원회 참고했어요


■전체 이용가
성적 맥락이 없는 착의상태(옷을 입은 상태)에서의 노출(성기·둔부·유두가 드러나지 않아야 함)
수영장·목욕탕·병원 등에서의 일상적인 노출
여성의 가슴 일부분(70% 이하 면적) 노출
여성의 유두가 옷 위로 돌출되어 보이는 경우
12세 미만 아동 또는 65세 이상 노인의 노출(성기 비노출)
성적 맥락이 없는 일상적 애정표현(포옹, 뽀뽀 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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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용가
속옷만 입은 모습
유두가 가려진 여성의 가슴 노출
여성 신체의 윤곽이나 굴곡 묘사
남성의 둔부, 전신(측면, 후면) 노출
12세 미만 아동 또는 65세 이상 노인의 노출(성기 포함)
혀의 접촉이나 입 벌림이 있는 키스, 착의상태의 성적 접촉(옷 위로 애무하는 행위 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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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치티니핑 마법소녀 변신한모습)




■15세 이용가
여성의 둔부, 가슴(유두), 전신(측면, 후면) 노출
남성의 성기, 전신(정면) 노출
착의 상태라도 근접 촬영, 밀착 의상, 투명한 의상 등으로 성기의 형체가 뚜렷이 드러나는 경우
성기가 보이지 않는 자위행위 및 성행위
애무 행위(성기 비노출)
성행위 시의 신음소리 묘사
성적 흥분 상태의 표정 묘사
성행위 방법 등의 자세한 묘사
성희롱, 성추행, 도촬

■■예시


100087L.jpg

소드걸스 - 시그마   (문제시 모자이크처리함)




청소년 이용불가
여성의 성기, 전신(정면) 노출
직접적인 자위행위 및 성행위
성기가 노출된 노골적 애무 행위
성행위 시의 노골적인 신음소리 묘사
성인용품 사용 등의 자세한 묘사
수간, 시간 등 이상성교
성폭행, 강간


예시......

https://youtu.be/oTXCgR93zC8

https://youtu.be/pOmTdFpIDX8

[이미지 올릴수 있겟냐?!]





한번 이야기 나눠봅시다


어느정도가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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