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것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310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건데 팩트로 후려도 명예훼손이라고?? 허참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것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310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건데 팩트로 후려도 명예훼손이라고?? 허참
사실로 뚜드려패도? 명예훼손 이것 누가 발의한거임?
누가 발의했나 구글 쳐보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