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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마피아 … 노태악 선관위장(대법관) 물러나라

뉴데일리

《선관위의 ‘헌법기관’ 지위를 박탈해야 하는 이유》

지난 10여년간 선관위의 총 291 차례에 걸친 모든 경력직 공무원채용에서 약 1,200 건의 비리·부정 이 있었음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선관위가 윗물·아랫물 할 것 없이 지연(地緣)과 직연(職緣)을 악용해 상상을 초월하는 고위직 자녀·친인척 채용 비리 를 저질러온 것이다.

선관위는 1960년 3.15 부정선거 여파로 정권 주도의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제 3차 개정헌법에 헌법기관으로 지정됐다. 그후 선관위가 선거·정당·정치자금 관련 업무를 관장하며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행사 하면서 속칭《마피아 패밀리 / 가족 회사》로 타락했다. 《현대판 ‘음서제(蔭敍制)’》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선관위의 복무기강 해이도 가공할 수준이다. 선거 때마다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선거사무에 동원되지만, 막상 선거관리가 고유업무인 선관위는 휴직자가 급증 하고, 그 결원을 친인척으로 채우는 비리 를 저질러왔다. 총직원 수 2,985명의 선관위 에 ①《1급직원이 21명 》으로 대법원 1명, 헌법재판소 2명, 국세청 4명에 비해 월등히 많고, ②《정원 대비 1급직원 비율 (0.71%)》도 전체 중앙행정기관(0.03%)의《24배》에 달한다. 헌법개정시 선관위의 헌법기관 지위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마땅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6/20250316000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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