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안간힘인가 코미디인가?>
공수처(公搜處)가 또 공수처(空手處)라는 국민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 공수처가 검사들에게 발음과 몸동작 등 스피치 교육을 시키겠다며 국회에 2,240만원의 예산 배정을 요청했다는데, 그 이유가 코미디 수준이다. 요즘 재판은 “수사기록 중심이 아니라 법정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 혐의와 증거를 말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판사 설득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출범 당시부터 검찰의 문재인 정부 비리 수사를 견제하려고 만든다는 논란 속에 탄생했다. 2020년 7월 출범 이래 지금까지 공수처에 접수된 6천여 건의 사건 중 4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은 다 기각되고 단지 3건만 기소했는데, 그나마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면서도 지난해에 143억원의 예산을 썼고, 내년 예산으로 202억원을 신청했다.
형사재판은 탄탄한 수사를 바탕으로 증거와 진술로 하는 것이지, 세련된 발성이나 몸동작으로 유죄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수사기록 내용에 상관 없이 말 잘하는 검사는 무죄도 유죄로 만들고, 말 못하는 검사는 유죄도 무죄를 만든다는 것인가? 국민 세금으로 검사들을 스피치 학원에 보내겠다는 건 씁쓸한 코미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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