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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한민국의 권력구조 헌법개정, 어떻게 나아가야하는가?

청꿈기자단3기

 대한민국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 농단 사건으로 권력구조에 대해 헌법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속출했다. 권력구조를 변경하는 주 목적은 대통령의 권한 축소였다. 헌법개정 논의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했다. 다만, 여당은 대통령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대통령 중심을 유지하되, 예산편성권 등을 국회로 넘기면서 권력을 나누고 4년 중임제를 시행하기를 원하는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총리의 권력을 상승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그러나 여야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고 정부가 주도하여 개헌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의견 차이가 심해 개헌안 내용에서 제외했다. 그렇게 2017년부터 논의된 권력구조 헌법 개헌은 지금까지도 미루어지면서 논의되고 있다.

 

 나는 4년 중임 형태의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를 결합하여 운영하는 권력구조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4년 중임 형태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에 좀 더 힘쓸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현재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그렇기에 4년 중임제를 통해 4년간의 국정 운영을 대선을 통해 평가를 받고 책임을 지는 형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권력구조에 대한 헌법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의 권력 축소이다. 이 방안으로 이원집정부제의 도입이다. 이원집정부제는 프랑스와 같이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시킬 수도 있지만 축소시키는 것이 주 기능인 제도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외교권, 국군통수권, 긴급재정 명령권, 계엄선포권, 위헌정당 해산 제소권, 법률안 제출 및 공포권, 국회 임시회 집회 요구권, 감사원장과 대법원장 임명권, 법률안 거부권, 행정부 구성권 등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대통령이 책임지고해야 할 일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이원집정부제가 필요하다. 이원집정부제를 통해 6월 민주 항쟁을 통해 얻어낸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할 수 있다. 대통령은 직선제를 통해 선출하되 국무총리는 의회에서 선출하거나, 대통령이 지명하고 의회의 투표를 통해 확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선출된 총리와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하고 의회에게 견제와 감시를 받으며 국정운영을 한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여소 야대 현상이다. 현 정권은 여소 야대로 법안 통과, 국정운영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소 야대 현상은 동거 정부를 만들 수 있다. 동거 정부는 여당 출신 대통령과 야당 출신 총리가 함께 국정 운영을 한다는 점에서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여당과 야당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국정 운영이 멈추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부가 된다. 그렇기에 총선과 대선의 일정을 한 달 이내 간격으로 맞추어서 의회와 정부가 함께 발맞춰 나아갈 수 있는 정부를 구성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여대야소 현상 역시 여당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다는 단점이 있다. 주기적인 여론조사 또는 중간투표를 도입하여 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해 평가를 하고 다음 대선 및 총선에 대해 긴장감을 주어 공익을 위한 청렴한 국정운영을 하도록 견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의회에게 나누고 4년 중임제를 통해 국정운영에 대한 여당의 책임을 물으면서 책임 있고 청렴하며 능력 있는 정부를 만들 수 있을 것 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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