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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야간 무단외출'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

뉴데일리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장수영)은 1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께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은 방범초소 근무 경찰관의 설득에도 귀가를 거부하다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하고서야 귀가했다.

당시 조두순은 아내와의 다툼 등 가정불화를 외출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는 오후 9시가 넘어 주거지를 이탈했고 비록 집 인근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이는 경찰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피고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벌금형 선고는 위법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대신 지는 것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려면 징역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두순 변호인은 "9시가 넘어 주거지를 이탈한 점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수사과정에서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재범을 안 하겠다고 다짐한 점, 배우자와의 다툼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지금은 관계가 좋다는 점, 그동안 보호관찰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법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조두순은 당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외출,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 피해자와 연락·접촉이 금지됐다.

조두순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0일로 예정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3/11/20240311003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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