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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현역 칼부림' 최원종에 사형 구형

뉴데일리

검찰이 서현역에서 칼부림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2)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 명령, 특별 준수사항 부과 등도 요청했다.

검찰은 "아무 주저없이 무작위로 배와 등과 같은 곳을 찌른 게 참혹하다"며 "조현병에 의한 망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는 주장은 감형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최원종 측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최원종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날 괴롭히는 조직 스토킹 집단이 무섭고 화가 나 그랬다"며 "일상을 보내던 죄 없는 분들의 삶에 상처를 줘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인근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쇼핑몰 안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1/18/20240118015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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