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7일 마약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공동대표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약물중독치료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월 첩보를 통해 김 전 공동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해 3월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체포했다.
당시 김 전 대표의 집에선 대마가 발견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김 전 대표에게서는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2021년 7월 녹색당 공동대표에 당선됐다가 지난해 2월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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