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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서울청장 ‘기소’ 무게…경찰 내부 ‘당혹’

뉴데일리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부실 대응 책임이 있다며 기소 의견을 내면서 검찰의 최종 처분도 기소에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

당초 검찰 내부서 의견을 좁히지 못해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으로 수심위에 판단을 유보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심위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렇다 보니 경찰 내부에선 당장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만약 검찰이 김 청장을 기소한다면 이미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게도 또 다시 책임 화살이 쏠릴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수심위 의견 등을 토대로 김 청장 기소 결정에 대한 재검토에 돌입했다.

전날 제15차 수심위는 8시간가량 회의 끝에 김 청장에 대해 기소 의견(기소 9명‧불기소 6명)을 의결·권고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13일 김 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청장이 참사 보름 전인 10월 14일과 27일 정보분석과·112치안종합상황실 등으로부터 핼로윈 관련 보고서를 전달 받아 핼러윈 당일 이태원에 인파가 집중될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김 청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요건인 ‘주의 의무’ 소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1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기간 서부지검 수사팀이 한 차례 교체됐는데 전 수사팀은 기소를, 현 수사팀은 불기소를 피력하면서 이견이 컸던 탓이라는 후문이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했다. 檢, 일단 신중 기류…정치적 부담 고려 최종 ‘기소 처분’ 무게

일단 공을 다시 넘겨받은 검찰에선 신중 기류가 감지된다. 대검 예규인 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라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총장 직권으로 수심위가 소집된 만큼 결정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총장도 수심위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앞선 14번 중 대검 수심위 의결 결과와 실제 검찰 처분이 달랐던 경우는 총 4번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의혹 사건, 이 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에서는 수심위 권고를 뒤집고 기소하거나 수사를 지속했다.

또 수심위 의견을 따르는 것이 검찰로선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일단 수심위 권고에 따라 김 청장을 재판에 넘긴다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하더라도 검찰로선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검찰이 하루아침에 기소 의견으로 돌아서기에도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크다. 수사팀은 전날까지도 수심위에 출석해 “김 청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기소가 어렵다”는 잠정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진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심의위에도 출석해 김 청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기소가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실체적 조사를 바탕으로 낸 의견을 (수심위 권고만으로) 뒤바꾸기엔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관망했다.

이 관계자는 “수심위원 중 40%가 불기소 의견을 낸 게 검찰의 명분이 될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경찰 내부선 ‘당혹’ 기류…“재판 가도 무죄 나올 것” 중론

만약 서부지검이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는 경찰 내 실질적 ‘2인자’로 꼽히는 서울청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내부는 당황한 기색이면서도 검찰과 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분위기다.

경찰 고위급 관계자는 “기소 의견이 나올 거란 예상은 못했다”면서도 “검찰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관망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만약 김 청장이 기소된다면 또 다시 특수본 수사 결과를 걸고넘어질 수도 있다”며 “윗선에 대해 다시 책임화살이 돌아갈 수도 있어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차라리 법원 판단에 맡기는 게 낫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 간 이해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 법원 판단에 맡기는 게 나을 수도 있다”며 “재판으로 가면 결국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관측했다.

실제 최근 판례를 보면 지휘부에 인명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지우기는 어렵다는 추세다.

앞서 이 사건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여러 정부 기관의 잘못이 총체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참사의 책임을 장관 한 사람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는 사고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현재까지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7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은 관련 문건을 사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마찬가지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로 처리했다. 보고체계를 통한 구체적 관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1/16/20240116003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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